정부 입찰제도가 IT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새롭게 재정비된다.
재정경제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건설 등 전통산업 위주로 마련돼 기술 우선의 IT산업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국가 용역계약의 종류에 ‘지식기반 용역계약’이라는 항목을 신설, IT 기반의 프로젝트 계약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SW) 개발, 시스템통합(SI), 엔지니어링 등 IT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용역 개발 프로젝트는 건설업을 비롯한 전통산업 프로젝트와 성격이나 내용 등이 큰 차이를 보이는데도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일반적인 정부 공사에 관한 입찰 및 선정방식이 그대로 적용돼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낙찰자 및 가격 산정방식 등에 있어 IT산업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작업을 연내에 마친다는 계획 아래 현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관련 단체에 이달말까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SW 개발 및 SI 등을 ‘지식기반용역계약’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하고 업체 평가 방법에서 기술성의 점수 비율을 90%까지 높이며 낙찰 가격을 협상 대상자의 제안가로 결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이번주 내에 재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경부가 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기술력을 중심으로 업체가 선정돼 국가 기관 IT 프로젝트의 품질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낙찰가격이 공급업체의 제안가로 결정됨에 따라 저가 낙찰에 따른 부실 시공의 폐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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