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양우)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제조물책임(PL)법에 대한 지역 중소기업들의 PL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대구 성서산업단지, 달성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법무법인 세영 등 6개 기관과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PL법 관련 중소기업의 PL대책 수립 및 추진, PL사례에 대한 해설을 비롯, PL대응 품질정보시스템 활용방안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지방중기청은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는 중소기업들에 PL가이드북 및 PL사례집과 사내교육용 PL홍보 영상물(비디오, CD)을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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