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KTF 상대 집단손해배상 청구소송 방침

 참여연대는 15일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 휴대전화 가입자를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가입시켜 가입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KTF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이날부터 인터넷(http://myhandphone.net)을 통해 원고를 모집, 이달말께 소장을 정식 제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측은 “KTF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매직엔’의 부당가입 피해자 수가 통신위원회에 의해 밝혀진 경우만 해도 7만8000명인 만큼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경우 참가인원과 소송가액면에서 사상 최대규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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