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개인투자가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해 금액의 20%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개인의 금융자산을 활용해 기업의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창업을 장려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내년도 세제개편을 이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재무성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 방침이 확정되면 감세규모는 약 100억엔에 이를 전망이다.
투자대상이 된 벤처기업의 주식양도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현재 3년간은 다른 주식양도액과 상쇄할 수 있는 우대제도가 있지만 이 우대조치는 벤처기업 주식을 매각했을 때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97년부터 지금까지 5년간 이 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226명에 그치고 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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