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아 컨텐츠코리아 사장 spakal@contents.co.kr
하루 먹을거리를 위해서 싸우는 밀림의 사자나 처자식을 위해 각 분야에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이들의 삶이나 모두 전쟁을 치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개입찰이나 수주를 받기 위해 제안서를 제출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쯤이면 항상 밀림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프레젠테이션 시간에는 상대방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내용을 잘 제시했는지가 관건이다. 이러다 보니 많은 업체들이 앞다퉈 정보나 아이디어를 모으고, 보다 눈에 띄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날을 준비하게 된다.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3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1등만이 사업권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10개 업체가 제안을 했다면 적어도 3000만원의 비용이 소모됐다는 것이다. 이 비용을 떨어진 업체의 몫으로 돌리기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제고해봐야만 하는 문제가 있다. 결국 제안요구업체와 제안업체간에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나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제안요구업체 측에서는 아이디어를 받는 것이므로 무분별하게 제안서를 받고, 업체들은 살기 위해 약자의 입장에서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제안서 남용을 막기 위해 리젝트 피(reject fee·일명 시안비)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업체들은 이 질서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꼭 제안할 업체만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떨어졌지만 아이디어를 제시한 업체에 그 동안의 수고를 감안한 리젝트 피를 주고 있다.
이러한 리젝트 피는 한 프로젝트에 대해 비용대 효과면에서 보다 완벽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아이디어 제안 산업이 확대되고 있기에 이러한 제도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다. 리젝트 피 지급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한 시스템이 제시돼야 하겠지만 선정업체와 제안요구업체가 적정히 비율을 나누어 제공한다면 제안요구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선정업체는 타 업체의 아이디어를 참고해 이 프로젝트에 제시된 모든 노력을 살림으로써 거시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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