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저작 사용료가 온라인 음악업계를 고사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리바다’ 사이트 폐쇄를 시작으로 음반사들의 온라인 불법 음악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절정을 이루는가 하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등 국내 음악 저작권 및 실연권 신탁단체도 온라인상에서의 저작 사용료 징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신탁단체들의 무리한 요구로 온라인 음악회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저작권법이 소급법이라는 특성을 이용, 현 수준으로 이전에 서비스했던 것까지 징수하려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음악저작권협회의 징수요율을 보면 유료서비스의 경우 월 매출의 5%를 지불하되 하한선이 35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2000년 1월부터 서비스를 했다면 수입에 관계없이 최소 35만원씩 30개월치를 내야 한다는 결론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는 데에는 동감하지만 시장상황도 다르고 물가수준도 다른데 현 잣대로 과거치까지 소급한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소리바다로 촉발된 사회적인 시류에 편승해 신탁관리단체로서의 지위를 너무 이용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탁관리단체들의 저작 사용료 상향조정과 함께 온라인 음악회사의 입지를 위축시키는 것은 뭐니뭐니해도 음반사.
음악의 실소유권을 음반사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허락을 받는 것이 필수다. 그러나 일부 음반사는 매출의 60%까지 요구하고 있는데다 실제로는 이들이 부르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업계 추이를 보고 아예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회사까지 속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보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저작 사용료가 책정돼야 한다”며 “저작료 때문에 디지털 음악시장이 고사되는 사례는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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