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대표 장기형)가 8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 7월 말 서울지방법원이 하이마트와의 채무관계 청산을 위해 내린 강제조정안을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우전자는 유통망을 확보해 정상적인 판매활동을 재개할 수 있고, 하이마트는 대우전자가 취한 2000억원 규모의 가압류 해제로 현금흐름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지법 서부지원이 내놓은 강제조정 결정문 내용은 하이마트가 채무원금 전액 3200억여원과 이자 300억원을 대우전자에 지급하고 하이마트는 올해 650억원, 내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1700억원의 대우전자 물품을 판매하는 물품 장기판매 계약을 체결하라는 것이다.
판매액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달 금액의 8%의 위약금을, 판매금액이 초과할 경우는 3%의 인센티브를 지급토록 했다.
<전경원기자 kwj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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