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박봉수)은 8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해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최고 2억원까지 보증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기업은 정부의 재해복구자금 지원을 받거나 중소기업청의 재해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며 대상자금은 재해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재해복구자금이다.
이번 지원자금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재해관련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운전 및 시설자금을 합해 2억원까지 간이심사에 의해 지원하게 된다.
또한 수해발생에 의한 연체대출을 보유중인 기업도 보증대상에 포함해 운용하며 특히 수해를 입었거나 자금을 배정받지 못한 기업의 경우에도 일반보증지원 절차를 통해 신속히 보증지원할 계획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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