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부모의 동의 없이 어린이 회원을 가입시킨 온라인 게임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결정을 내린데 이어 정보통신부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40여개 온라인게임 사이트를 대상으로 부모동의 절차 위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린이 유료회원을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업체들은 부모동의 절차를 강화하더라도 부모가 요구하면 이용요금을 환불해줘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은 개인정보침해센터 직원들이 온라인게임 사이트를 점검하는 장면.
<윤성혁기자 @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韓 휴머노이드, 美 수출길 막혔다…“정부, 특단의 대책 서둘러야”
-
2
삼성디스플레이, 갤S27 프로·울트라에 최신 M16 OLED 공급
-
3
폴스타, 국내 생산 폴스타 4 유럽 첫 수출…1000대 규모
-
4
최태원 SK 회장, “울산 AI 데이터센터 협의, 900㎿까지 진척”
-
5
삼성, 5년된 냉장고·세탁기에도 최신 AI 접목
-
6
정부, K-드론 키운다…3691억→6015억 '마중물'
-
7
美 AI 데이터센터가 키우는 ESS…K배터리도 대응 속도
-
8
“AIDC '알박기' 막아야”…전력계통평가 신청 물량 93%가 데이터센터
-
9
2028년 엔비디아, 2029년 자체 '아트리아 AI'…현대차그룹, 자율주행 '투트랙' 양산 속도전
-
10
[이슈플러스]美 로봇시장, 최대 격전지 부상…韓 기업은 '조건부 승인' 부담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