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스밸리와 심스라인의 상표권 분쟁에 대해 법원이 심스라인의 손을 들어주면서 ‘심스(SIMS)’ 상표권을 둘러싼 양사의 다툼이 일단락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지방법원(재판장 이공현)은 최근 디지털녹음기 생산업체인 심스밸리가 지난달 9일 심스라인을 상대로 낸 ‘심스’ 상표사용금지가처분 소송에서 기각결정을 내리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해당업체에 통보했다.
서울지법은 결정문에서 ‘본안 판결이 있기 전에 심스밸리가 구하는 상표사용금지가처분을 발령한 것은 심스라인의 영업이 위협받게 될 위험성이 크며 소명자료만으로는 시급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왕상주 심스라인 사장은 이와 관련, “양사의 상표권 분쟁은 실질적인 브랜드 소유업체인 심스밸리가 그동안 주력해온 삼성에 대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의 영업을 탈피하고 독자브랜드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불거졌다”며 “이번 재판부의 기각판결로 심스라인이 그동안 국내외시장에서 추진해온 심스 브랜드 마케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윤 심스밸리 경영기획실장은 “최근 두 회사의 경영진이 심스 상표권 공동사용과 새로운 계약거래서 작성에 원칙적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큰 의미는 없다”고 전제한 뒤 “추가적인 소송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심스밸리는 ‘심스라인이 자사의 승인이나 허락을 받지 않은 조악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미국 FCC의 인증을 받지 못해 출하심사에 탈락하는 등 상표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하고 있고 물품거래계약상의 대금채무 지급을 불이행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심스밸리는 지난해에 심스라인에 5년간 상표사용권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심스밸리와 심스라인이 공동으로 사용해온 ‘심스’ 브랜드는 지난 2001년 4월 국내시장에 도입된 이래 6개월 만에 국내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면서 삼성·소니와 대등한 브랜드 인지도를 나타내고 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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