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서비스는 중단됐으나 그 신화는 계속되고 있다.
‘윈엠엑스(http://www.winmx.com)’ ‘e덩키(http://www.edonkey.com)’ ‘고부기(http://www.goboogy.com)’ ‘사이냅(http://www.synap.co.kr)’ ‘씨프렌드(http://www.seefriend.co.kr)’ ‘모두프렌드(http://www.modufriend.com)’ 등 음악파일을 교환할 수 있는 소리바다의 아류작에 네티즌이 몰리면서 P2P 서비스가 활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윈엠엑스’는 소리바다보다 차지하는 메모리 용량이 작고 속도가 빨라 ‘제2의 소리바다’로 통하고 있을 정도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소리바다 폐쇄 당시, 또 다른 P2P들이 양산되면서 온라인 사용자에 대한 제도권 내 흡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던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일고 있다. 실제로 P2P 전문가들은 “소리바다 폐쇄가 능사는 아니다”며 “이용자는 P2P 사이트를 옮겨다니며 법망을 피해갈 것”이라고 음반사의 접근방식을 비난했다.
더구나 ‘윈엠엑스’나 ‘e덩키’의 경우 해외에서 운영하는 P2P 서비스라는 점에서 음반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역효과로 작용할 수도 있게 됐다. 이 서비스들은 로그인만 하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귀책을 묻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국내 실정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 관계자는 “베른협약에 의해 외국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내국민과 동일하게 저작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저작자의 권리제한 조항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저작자들이 소송을 할 경우 외국 P2P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소송 제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는 음악파일 공유를 막기란 어려울 전망이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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