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산하의 컬럼비아픽처스가 영화 ‘스파이더맨’에 등장하는 타임스퀘어 광장의 옥외광고판을 무단으로 다른 기업 광고로 바꾼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이 지역 건물주들이 패소했다고 C넷이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컬럼비아픽처스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 스파이더맨 영화 속에 등장한 타임스퀘어 광장의 삼성과 NBC 옥외광고판을 USA투데이 및 싱귤러와이어리스의 광고로 바꾸었다. 이에 대해 타임스퀘어 광장 주변의 건물주들은 지난 4월, 영화제작사가 타임스퀘어 광장의 형상에 대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배타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타임스퀘어 광장의 형상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며 “이 권리가 침해되면 타임스퀘어 광장의 가치도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욕 연방법원의 리처드 오웬 판사는 “옥외광고판의 광고를 영화에서 바꾼 것은 예술적 목적을 가지고 타임스퀘어 광장을 묘사한 것”이라며 “디지털 변형 기술도 언론의 자유처럼 보호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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