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성 와이즈피어 부사장
얼마 전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소리바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디지털콘텐츠 보호에 세간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P2P 사이트 운영자는 직접 파일을 유통시키지 않더라도 적어도 방조한 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음반업계는 최근 소리바다의 법원 가처분 결정과 함께 다른 P2P 사이트에 대해서도 법적인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한시적으로는 불법유통을 감소시킬지 몰라도 네티즌들이 다른 P2P 프로그램이나 더 나아가 다른 나라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해 불법유통을 국외로까지 확산시킬 수도 있다.
실제로 글로벌미디어업계는 냅스터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고민이 많다. 냅스터가 가진 예전의 명성과 인기는 다른 P2P 프로그램들로 대체되었지만 여전히 불법 파일 공유는 매일같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기능면에서 서로 다른 수백종의 P2P 파일 공유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번 소리바다건에 대해 미국 냅스터의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돌 정도다.
디지털콘텐츠 보호를 위해 음반업계와 P2P산업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더 이상 ‘저작권 공방’이 네티즌들의 반감을 유도하고 불법유통의 사각지대로 남게 해서는 음반업계나 P2P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음반산업은 MP3와 같은 디지털콘텐츠물을 CD 판매 감소의 주범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 내는 신규시장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비디오가 처음 나왔을 때 영화제작자들이 앞으로 영화산업 자체가 붕괴하지 않겠느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후 영화산업은 비디오시장까지 합해져 그 규모가 더욱 커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다가오는 디지털콘텐츠 유통시장에 대비해 효과적인 기술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
지금 전세계 미디어업계도 다가오는 디지털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앞다퉈 P2P기술을 도입할 뿐만 아니라 관련업체와 협력을 넓혀가고 있다. BMG로 대표되는 베르텔스만그룹이 미국의 냅스터와 손을 잡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앞으로 음반업계는 디지털음악콘텐츠를 제공하고 P2P산업은 콘텐츠 유통 제반기술을 제공하는 상호 협력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음반업계는 더이상 P2P기술을 기존의 웹사이트와 같이 인식해서는 안된다. P2P의 정보제공 주체는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인터넷에 연결된 개인 각자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물론 소리바다나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그램들이 직접적인 저작물 침해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콘텐츠가 무료로 유통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만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 프로그램이 기능적으로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기술적인 보완장치를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새로운 비즈니스와의 접목도 가능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저작물 보호기술에는 저작권관리기술(DRM:Digital Right Management)과 워터마킹(Wartermarking)이 있다. DRM 기술은 특정 파일을 암호화해 적법한 사용자만이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고, 워터마킹은 저작물에 저작권 표시를 삽입하여 저작물을 보호하는 기술이다.
최근에는 특정 네트워크에서 저작권 파일이 직접 유통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기술도 개발됐다. 와이즈피어가 개발한 이 기술은 네트워크상에서 저작권자가 직접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찾아 공유 금지, 다운로드 금지, 과금, 링크 등이 가능하게 해 저작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DRM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이 기술이 조기에 적용된다면 향후 디지털콘텐츠 유통시장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 P2P기술을 불법으로 몰 것이냐 이를 잘 활용해나갈 것이냐는 음반산업은 물론 각 콘텐츠제공자(CP)들의 몫으로 남아 있다. 더 빠르게 콘텐츠 유통서비스를 구축하고 상호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과 콘텐츠 제공이 적절히 어우러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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