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소 웹캐스터 `숨통`

고사 위기에 몰린 미국 중소 규모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웹캐스터)들에게 햇살이 드리워졌다.

 29일 C넷(http://www.cnet.com)은 중소 규모 웹캐스터들의 음악저작권료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최근 미 의회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제이 인슬리(워싱턴·민주), 릭 바우처(버지니아·민주), 조지 네더컷(워싱턴·공화) 등 3인의 하원의원이 제안한 ‘인터넷 라디오 페어니스 법(The Internet Radio Fairness Act)’(안)은 연매출 600만달러 이하의 웹캐스터들에 대해서는 저작권 로열티를 면제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그동안 미 정부의 고액의 저작권료 부과 결정으로 고사 위기에 처했던 미국내 중소 규모 웹캐스터들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연합(DMA)의 조너선 포터 이사는 “이 법안은 인터넷 라디오 산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문제점을 제거해주는 것은 물론 수천개 웹캐스터들에 회생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특히 저작권료를 궁극적으로 없애기로 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 인터넷 라디오 업계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향후 2년 안에 음악저작권료 결정방법을 확정짓고 이후에는 음악의 복제비용을 스트리밍 기술의 파생물로 보아 이를 제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안에 대해 음반업계는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미 음반산업연합회(RIAA) 산하 사운드익스체인지의 존 심슨 이사는 “의회가 이 법을 통과시키면 안된다”면서 “저작권자들은 수입을 받아 먹고 사는데 웹캐스터들은 정당한 대가마저 지불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법안은 미 의회의 올해 회기가 5주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여서 연내에 통과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입법을 기정사실화하고 정상 서비스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웹캐스터들과 로비 등을 통해 법안 통과를 극력 저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음반업계간 힘겨루기는 당분간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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