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자녀 카드이용대금 연체정보 부모에 공개했으면

 무절제한 카드 사용으로 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자살하거나 결제대금 마련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이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억제하고 나섰고 이제는 카드사들도 지하철역이나 거리에서의 회원모집을 중단했다.

 아울러 무소득자에 대한 카드 발급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으로 카드에 따르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마구잡이식 카드 발급도 문제지만 연체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다. 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연체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공개돼 본인의 신용관리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능한 한 연체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 아래 이를 본인 외에는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카드사들이 오히려 결제능력이 없는 카드이용자의 연체를 조장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게 한다.

 얼마 전 특별한 수입이 없는 자녀가 분수에 맞지 않게 소비하는 것을 보고 분명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카드사에 전화로 조회를 해보았다. 먼저 카드 이용자의 부모라는 것과 전화번호·주소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연체 여부를 확인하는 데도 한마디로 거절이었다. 본인 외에는 누구에게도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이었다. 실제로 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해야 할 사람은 부모임을 알리고 연체이자가 불어나기 전에 결제하고 싶다는 점을 강조했는데도 본인에게 확인하거나 본인과 동행해 카드사에 나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물론 자식 교육을 잘못한 본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결제하기 위한 조회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굳이 거절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앞으로 카드사들은 사용자의 결제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건전한 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연체 시 그 정보를 공개했으면 한다.

 물론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수용하기 어려운 면도 있겠지만 무절제한 카드 사용으로 인한 연체를 예방하고 불가피한 연체의 경우에도 조기에 정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를 위해 카드 거래약정서에 연체정보 공개조항을 포함시키고 공개의 경우에도 카드 사용자의 직계가족 등 이해관계인으로 한정해 운영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카드 사용 자제로 인해 카드사에 매출액 감소가 있을지 모르지만 연체관리를 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에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체정보 공개에 따른 폐단보다 장점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임태언 서울 노원구 하계동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