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가상광고에 대한 문제점을 공식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대표 이종훈·신용하·김정련·오정환)은 방송위원회가 지난 22일 의결한 가상광고 허용 입법예고안에 대해 가상광고 도입이 광고총량을 늘리고 시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실련은 가상광고를 시행함에 있어 광고와 프로그램에 대한 구분을 분명히 하고 방송환경의 흐름을 반영하면서도 시청자의 시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전제 하에 제한적인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가상광고의 악용을 막기 위해 지켜야 할 △허용의 범위를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으로 분명히 한정시켜 향후 드라마·뉴스 등 모든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제한 △가상광고가 현행 방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광고총량을 넘어서지 않도록 제한 △가상광고도 지상파방송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제도에 반영함으로써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 개선 △시청자에게 주는 혼란과 시청권 침해에 대한 소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방송광고 심의규정과 판매방식, 가상광고 허용범위 등 세부적인 규칙에 대한 시민사회의 구체적이고 건강한 의견수렴 등 네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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