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민원 서비스는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사항이므로 앞으로 각 분야에서의 공인인증서 이용이 빠르게 확산될 전망입니다.”
전자민원 서비스에 적용되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는 한국정보인증의 성욱조 기획실장(48)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전자민원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으며, 사용자들의 공인인증서에 대한 인식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이어 전자민원 서비스의 전제조건인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이나 등록대행기관으로부터 철저한 신원 확인을 거치고 있으므로 직접 정부기관에 가서 업무를 보는 것과 동일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법적으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인증서 등록대행기관(RA)들에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 주도록 당부하고 있다.
“자칫 본인이 아닌 사람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경우 치명적인 재산상의 피해도 있을 수 있어 인증서 발급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지적에 대해 성 실장은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약간의 번거로움은 감수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하며 더욱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의 경우 납세서비스가 24시간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민원업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강남구청을 포함한 서울 시내 각 구청들도 인터넷상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모두 전자서명, 특히 정부가 인정해주는 공인인증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 실장은 앞으로 정부의 G4C가 3단계로 접어들면 서비스 종류가 지금의 140여종에서 400여종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인터넷을 이용하는 네티즌이라면 공인인증서에 기반한 전자민원 서비스를 이용해 볼 것을 강력히 추천했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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