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과 공동으로 올하반기 중에 항공사·여행사·호텔 등 오프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준수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정통부는 지금까지 인터넷쇼핑몰과 이동전화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활동을 실시해 제재조치와 함께 개선방안을 수립했으나 오프라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고 보고 이번에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항공사 등 오프라인 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돼 아직 법률내용에 대한 이해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정보통신 사업자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이러한 오프라인 사업자의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조사·점검하고 문제점을 진단해 개선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항공사·여행사·호텔 중 약 90개를 선정하여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먼저 국내 항공사의 본사 및 지점과 항공사와 제휴를 맺은 여행사 및 호텔에 대한 조사를 이달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실시하고 9월에는 상위 50개 여행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온라인 조사와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해 실시한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을 모니터링한다. 또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수집목적, 보유기간 등 개인정보보호 의무고지사항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도 한다.
대형업체에 대해서는 정통부 및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공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해 개인정보 관련서류, 개인정보DB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용자 동의 없이 제휴업체와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있는지 여부, 제공받은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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