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호주가 양국간 특허 심사결과 활용에 합의했다.
김광림 한국특허청장과 이안 히스 호주특허청장은 9일 호주 캔버라에서 ‘제5차 한·호주 특허청장 회의’를 갖고 양국에 공동으로 출원된 발명에 대해 오는 2004년부터 심사결과를 상호 활용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로 한국특허청에서는 호주에서 먼저 심사된 출원에 대한 심사부담이 대폭 줄게 됐으며 호주에서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내 출원인의 경우 이른 시간 안에 한국에서의 심사결과와 동일한 심사결과를 호주에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양국 특허청은 심사결과의 상호활용이 출원급증으로 인한 심사적체를 해소하고 양국 기업의 권리 조기확보에 도움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양국에 공통출원된 발명을 심사시 먼저 심사를 한 측에서 상대측에 심사결과를 제공, 중복심사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가능하면 이른 시기에 상대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별도의 심사 없이 그대로 승인하는 ‘심사결과의 상호 인정체제’를 실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 특허청은 우선 양청의 특허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전문가그룹을 설치하고 공동 심사 프로젝트를 실시, 양청의 특허심사실무를 통일하는 등 관련 준비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발명에 대한 우선권 증명 서류를 기존 서류대신 전자매체를 통해 교환하기로 하고 APEC 기금 100만달러를 활용, 개도국 특허청 전산화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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