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8일 옵셔널벤처스의 등록취소 이의신청을 기각, 최종 퇴출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옵셔널벤처스는 오는 30일까지 15일간의 정리매매 기간을 거쳐 31일 등록이 취소된다. 옵셔널벤처스는 경영진 횡령 등으로 외부감사에서 감사범위 제한 한정의견을 받아 지난달 26일 등록취소가 결정된데 이어 지난 4일에는 중기청으로부터 창투사 등록이 취소돼 사실상 업무가 중단됐다. 이밖에도 자본잠식률이 50% 이상, 사외이사수 미달로 관리종목 사유추가 및 투자유의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되기도 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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