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KT·하나로통신·두루넷 등 초고속인터넷업체는 서비스 속도가 이용약관에 명시된 최저 속도에 미달할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3일 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품질 개선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초고속인터넷 품질보장제도(SLA)를 도입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초고속인터넷에 최저 속도 보장제도를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업체들은 이용약관에 서비스 상품별로 최고·최저·평균 속도를 밝히고 각 사업자가 제공하는 속도측정도구를 이용해 30분 동안 10회 이상 속도를 측정, 측정 횟수의 60% 이상 최저 속도에 미달할 경우 손해배상하도록 했다.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최저 속도는 프로급의 경우 1Mbps, 라이트급은 500Kbps 수준이며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PC로 사업자의 속도측정 서버에 접속해 최저 속도에 미치지 못하면 측정 결과를 첨부해 인터넷으로 사업자에 신고하고 사업자들은 자사의 책임 여부를 확인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이용료 감면 등으로 배상해야 한다. 하루에 한번이라도 최저 속도에 미달하면 하루 이용요금을 감면하되 최대 월이용요금의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표준규격을 개발해 사업자별 측정도구를 검증, 사업자의 자의적인 속도 측정을 방지토록 했다.
정통부는 아울러 초고속인터넷 장애 발생 시 손해배상 요건을 현행 4시간 이상에서 3시간 이상으로 강화해 해당시간 요금의 3배 이상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서비스 개통 지연에 따른 요금할인 요건도 1개월 이상 지연에서 15일 이상으로 단축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초고속인터넷의 품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이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IT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 집계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는 5월 말 현재 857만명이며 연내 1000만명 돌파가 전망된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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