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코넷망 일시 불통 사태

 KT 인터넷망인 코넷(KORNET)이 3일 오전 9시 30분부터 30여분 동안 장비 고장을 일으켜 전국 각지의 인터넷 접속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코넷망을 이용하는 메가패스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는 물론 사이버증권·사이버금융·PC방 등으로 피해가 확산됐다.

 KT는 이날 혜화전화국에 설치된 코넷 운영실의 라우터 장비 한 대가 고장을 일으켜 트래픽 집중 현상으로 전국적인 인터넷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전국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가비트급 라우터(네트워크간을 연결하는 장치)는 총 8대로 혜화센터와 구로센터에 설치돼 있으며 이날 고장을 일으킨 장비는 이중 한 대다.

 기가비트급 라우터는 각 지역의 라우터와 모두 연결돼 접속지연에 의한 불통피해는 서울·부산·광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걸쳐 발생했다.

 KT는 라우터를 재부팅하고 해당 지역별로 시스템을 복구해 불통사태 30분 만에 연결을 회복시켰다.

 한종옥 KT 통신망관리팀 부장은 “총 8대의 라우터 중 7대에 트래픽이 집중돼 접속이 지연되는 바람에 접속이 마비됐다”며 “인터넷 사용량이 많은 아침 시간에 고장이 나는 바람에 피해가 더 컸다”고 말했다. 한 부장은 “세부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소프트웨어 분석과 검증 등을 하고 있으나 시뮬레이션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며 “원인을 분석한 뒤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접속 마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은 고객센터(전화 100번)와 전화국 창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KT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하루 4시간 이상, 월 누적장애 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해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고객의 청구에 의해 배상하도록 돼 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내달 1일부터 초고속 인터넷 품질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인터넷 장애발생시 손해배상 요건을 현재 하루 4시간 이상에서 3시간 이상으로 강화해 해당 시간요금의 3배 이상 손해배상을 실시하도록 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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