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재정경제부가 증권사와 보험사의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함에 따라 증권·보험사에 대한 외환거래 감독방식을 직접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와 보험사의 외국환 포지션(외화자산, 외화부채) 한도가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10% 이내, 보험사는 지급여력 금액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현재 증권사와 보험사는 금감원이 정한 기준표에 따라 내규를 정해 자율적으로 한도를 조정하는 간접규제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과거 1년간 외국환 포지션이 한도를 1회 초과했을 경우 주의조치를, 2회 위반시 한도위반금액을 한도위반 개월수만큼 외국환 포지션 한도에서 감축하고 세번째 위반할 경우에는 한도감축 금액을 2배로 늘릴 계획이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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