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에 대한 매매방식이 기존 단일가 매매에서 일반종목과 동일하게 매매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증권거래소는 관리종목 매매방법 변경을 포함해 기준가격 결정방법, 결제불이행 관련 조항, 단일가 매매시 호가정보 공개범위 등 매매관련 제도를 대거 손질해 관리종목 매매방법과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사항은 7월 1일부터, 결제불이행 관련 신설규정은 7월 15일부터, 단일가매매시 호가공개범위 확대방안은 9월 30일부터 각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관리종목에 일반종목과 동일한 매매방식을 적용하게 된 것은 매매방식 차이에도 불구하고 주가변동성 완화효과가 미미하고, 시장효율성은 낮아지는 대신 거래비용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성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또 감자를 할 때의 기준가격은 그동안 종가에 감자비율을 곱해 산출해왔지만 앞으로는 평가가격에 50∼200% 범위의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기준가격으로 잡게 된다. 코스닥종목의 거래소 이전상장시 평가가격은 그동안 코스닥에 형성된 가격과 공모내역을 반영한 가격 중 낮은 가격을 적용해왔지만 앞으로는 코스닥에서 형성된 가격을 평가가격으로 일원화하게 된다.
이와 함께 결제불이행시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명시됐으며 현행 매도, 매수별 총호가수량에 한정됐던 단일가매매시 호가정보도 예상체결 가격 및 수량을 포함, 예상최우선호가의 가격 및 수량까지 공개키로 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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