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명칭이 바뀐다.
정보통신부는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의 명칭과 내용에 대한 개정작업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기주 정통부 통신기획과장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통신과 방송이 결합되고 있는 흐름에 맞지 않아 내용 개정과 함께 명칭을 ‘통신법’ 등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술적인 의미로는 ‘전기’라는 표현이 적합하지만 사회적으로는 ‘통신법’ 등의 명칭이 익숙하기 때문. 이 과장은 “외국의 경우 ‘전기’라는 표현없이 ‘커뮤니케이션 액츠(Communication Acts)’ 등 통신 관련 용어만 사용하고 있다”며 “‘통신법’ 또는 ‘통신사업법’ 등으로 교체를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명칭 개편은 현재 추진되는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제도 개선방안 등의 내용 개정과 함께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통부는 ‘정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 7일 정보통신지원국 소속 통신업무과와 부가통신과의 명칭을 각각 ‘통신경쟁정책과’ ‘통신이용제도과’로 변경했다. 하반기에는 ‘정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을 개정해 정보통신지원국의 명칭도 변경할 계획이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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