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컴퓨터통신에 올린 글을 삭제하고 사용자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27일 지난 99년 ‘서해교전’ 당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PC통신망에 올렸던 김모씨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을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6대3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조항에 있는 ‘공공의 안녕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하는’ 등으로 표시한 불온통신의 개념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규제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역시 행정입법자에게 지나치게 포괄적인 위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인터넷 등 각종 전기통신에 올려진 게시물 내용을 제약하는데 법적근거가 돼 온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시행령 제16조는 앞으로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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