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이들에 의한 국내 개인금융정보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기관 중 몇몇 일본 소비자금융업체들은 고객DB를 자국에 설치, 국내 금융영업 확대와 불량고객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개인의 금융정보 해외유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일본 소비자금융업체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운영노하우 이전 방지와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의 강력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시점이지만 이들 소비자금융업체의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제재할 마땅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 금융감독원의 정식 감사대상 금융기관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미국계 모 생명보험회사가 싱가포르에 고객DB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저지, 고객DB를 국내에 유지하도록 한 사례가 있을 뿐이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기관 전산시스템 백업센터의 국내 구축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한편 정부는 대금업체를 비롯한 소비자금융업이 기존 음성적 사채시장을 대체·양성화하는 순기능도 있다고 판단, 대금업법 제정작업을 거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대금업법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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