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업협회(회장 오호수)는 18일 이사회를 개최, 금융감독위원회의 제3시장 제도개선 방안(6.10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 중 일부 개정을 의결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가격변동 제한폭은 전산시스템 개발을 감안하여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특히 제3시장 지정기업을 대상으로 불성실공시, 거래실적 부진 등으로 인한 퇴출기준 강화에 따른 지정취소제도 변경사항과 지정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입시 인센티브 부여, 가격제한폭 제도 등 금번 제도개선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5일 개최할 예정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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