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로밍서비스 계약 승인 기준 확정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사용하는 이동전화 로밍요금(인바운드)은 비싸지고 국내인의 해외 로밍 서비스 이용요금(아웃바운드)은 저렴해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국제 로밍 서비스를 위해 국내 이동통신사업자가 외국 사업자와 계약 체결시 적용하는 승인 기준이 지난 14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본지 4월 16일자 7면 참조

 이번에 확정한 승인 기준에는 국내 사업자가 제시하는 이용료 산정 기준을 외국 사업자가 제시하는 이용료와 대등한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 사업자는 외국 사업자가 제시하는 이용료가 여타 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해 불평등 계약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그동안 국내 사업자가 받는 이용료가 외국 사업자에 지불하는 이용료에 비해 현저히 낮아 발생했던 전화료 국제정산 수지 적자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지 개선이 예상됨에 따라 국내 사업자는 국내 가입자가 해외에서 사용하는 로밍 서비스 비용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 로밍 계약은 특별한 기준없이 개별적으로 진행돼 인바운드 서비스 평균이용료는 1840원인 데 비해 아웃바운드 요금은 859원으로 46%에 불과해 국제수지 적자를 기록해왔다. 이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자국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 국제전화 요금(IDD)에 적정 이윤을 가산해 이용료를 산정했지만 국내 사업자의 경우 요금이 낮은 별정통신 국제전화요금 기준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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