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의회가 30일(현지시각) 회원국들의 대테러전 수행에 있어 통제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규제완화법안을 승인했다.
EU의회가 찬성 351표, 반대 133표로 통과시킨 이 법안에는 회원국 정부가 국가안보상 필요할 경우 인터넷 및 전화업체가 보유한 고객데이터를 평상시 1∼2개월보다 더 오랜 기간 열람토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테러 조사관들에게 전화통화명세와 같은 전자기록과 인터넷상의 개인데이터를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EU 15개 회원국 정부의 최종 승인이 남아있는데 현재로선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모두 달라 EU 내 국가들이 이를 도입하는데는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간단체와 많은 EU의원들은 이번 법안이 프라이버시법을 매우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럽 내 40개 민간단체는 투표에 앞서 EU의원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정부에 매우 민감하고 비밀스러운 개인데이터를 보유케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는 재앙스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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