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소유자는 ‘변형된 제품’에 대해서도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미 대법원은 28일(현지시각) 연방순회고등법원이 미국의 산업기계 업체인 페스토가 일본 S사에 대해 로봇 팔 부품 제조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내린 원고패소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특허 소유권자는 변형된 제품에 대해서도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9 대 0의 전원일치 판정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전세계에 발효중인 120만건의 미국 특허 중 최대 90%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종 특허침해 소송에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이 더욱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페스토는 지난 2000년 11월 특허소송 전담 연방순회법원이 균등론(the doctrine of equivalents)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법원이 법리해석을 잘못했다’며 상고했다.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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