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내 정보기술(IT) 등 6대 신산업 및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등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식기반산업 육성지구가 지정된다. 또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공업배치법’이 ‘산업집적활성화법’으로 전면 개정된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자부가 산업집적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별 조사를 거쳐 산업집적 활성화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창업보육시설, 산업용지, 공공기관의 임대용 산업시설, 공업용수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환경기술(ET), 나노기술(NT), 문화기술(CT), 우주항공(ST) 등 6대 신산업과 컨설팅이나 아웃소싱 등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자부 장관이 지식기반산업 육성지구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 지식기반산업 육성지구에 대해서는 공장총량제를 포함한 수도권입지 규제대상에서 배제하고 지구내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없애며 재산세와 종토세를 5년간 면제해주는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실시한 ‘민·관합동 기업규제실태조사’를 통해 공장설립절차의 대폭 개선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파악됨에 따라 현행 공업배치법을 전면 개정키로 했다”며 이번 법 개정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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