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발효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규칙(안)의 일부 규제 내용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확정한 시행령·시행 규칙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률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상태에서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자체를 전면 수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거래 행위에 대해 3년 동안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는 시행령 6조의 기간과 보관방법 등을 신축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동안 케이블 TV홈쇼핑 업체는 시행령 6조가 업계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해 왔다.
공정위는 또 마일리지·전자상품권 등 전자지불 업체가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가입 기준을 발행 잔고의 화폐가치 총액 대비 100분의 70 이상으로 지급 보증할 것을 명시한 28조 역시 지급 보증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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