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업체들이 중국의 강제인증제도 실시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23일 경남무역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도는 내년 5월부터 중국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공산품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해 전면적으로 강제인증제도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전기홀더와 철도차량용 안전유리 등 올해 새로 추가되는 10개 품목에 대해 설명하고 도내 수출업체의 대응방안 등을 소개한다.
한편 강제인증제도는 중국 정부가 자국상품과 수입품의 품질기준을 통합한 것으로 국내 수출업체의 경우 유예기간인 내년 5월까지 인증을 받지 못하면 중국 수출길이 막히게 된다.
<부산=윤승원기자 sw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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