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허수주문 등 불건전 호가 행위에 대한 증권거래소의 감리 활동이 크게 강화된다.
증권거래소는 9일 ‘불건전 호가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향후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호가행위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최우선 2단계 호가부터 15단계까지의 허수성 호가 가격범위를 총체적으로 감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단일가 매매시에는 총호가 수량이 공개되므로 호가가격 전범위에 대해 감리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동일가격의 호가를 유사한 시간에 과도하게 분할 제출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분할호가와 예탁되지 않은 증권에 매도호가를 내는 공매도호가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우선 분할호가에 대해서는 타 투자자에게 분배될 물량을 부당하게 많이 배정받는 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실제 매수의사에 비해 호가수량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경우도 제재가 가해진다.
또 공매도호가 행위에 대해서는 결제의 안정성을 높이고 증권시장의 존립을 지킨다는 대원칙 아래 계속 집중적인 감리활동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 전문은 증권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se.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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