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에서 개인정보 공개조건을 둘러싸고 미 상원과 하원이 대립하고 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상원이 지난달 말 온라인 업체들의 개인정보 활용을 제한하는 법을 입법화한 데 이어 8일(현지시각) 하원이 온라인 상에서 개인정보 공개조건을 대폭 완화한 법안을 공개했다.
이로써 온라인 상에서 개인정보 공개와 기업활동의 자유를 둘러싸고 미 정보기술(IT) 업계 안팎에 분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미국 사회 전반이 상원과 시민단체 지지자, 하원과 온라인 업계 지지자 등 두 진영으로 나뉘어 논쟁을 벌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클리프 스턴스(플로리다, 공화·사진) 하원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소비자가 명백하게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정보에 대해서 기업간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스턴스 의원은 “소비자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현대 정보화 기반 경제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이 법의 효용성을 강조했다.
온라인 업계 관계자들 역시 이 법이 소비자들의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활동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상원은 이 법안이 고객의 수입, 종교적 모임, 정치적 관심 등 민감한 정보를 기업들이 공유하기에 앞서 소비자들의 명백한 허가를 얻도록 한 ‘어니스트 홀링스(사우스캐롤라이나, 민주 상원) 법안’과 상충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업체들이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 사이트 방문객들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이 인터넷과 오프라인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소비자들이 개인정보를 침해당해도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어 ‘시민권리에 대한 퇴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민주·기술센터(CDT)의 알리 슈와르츠 연구원은 “미국은 개인정보 보호에 주력하는 나라”라고 강조하고 “하원의 법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하원 법안은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미국내 각주의 법과도 상충돼 극심한 반발에 둘러싸일 전망이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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