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6부는 선불카드 다단계 판매와 관련, 지난 4월 16일 검찰이 약식기소한 원안을 그대로 확정해 KTF와 나라콤에 각각 400만원, 행위자 개인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8일 선고했다.
서울지법은 다단계 판매원들이 통신사업자의 가입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용역의 제공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이통3사, 아이폰18 프로 사전예약 돌입…할인·보상 경쟁
-
2
삼성 'SW 네트워크'·LG 'AI-특화망'…차세대 네트워크 경쟁
-
3
그리프라인 '명일방주: 엔드필드', 삼성전자와 협업... 부천서 팝업스토어
-
4
방미통위 'AI 이용자보호법' 제정 추진…이용거부권·설명요구권 보장
-
5
스마트폰 가격 뛰자 중고폰 찾는다…폰가비 “주문 67% 증가 전망”
-
6
[데스크라인] AI 시대 국경선 긋기
-
7
라이엇게임즈·KeSPA, LCK 공인 에이전트 26명 발표... 신규 합격률 33%
-
8
[ET시선]AI시대, 육·해·공 통신망 연결 전략이 필요하다
-
9
KT “6000만 이용자 접점 활용해 모두의AI 확산”
-
10
케이스티파이, 아이폰18프로·폴더블 폰 케이스 출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