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6부는 선불카드 다단계 판매와 관련, 지난 4월 16일 검찰이 약식기소한 원안을 그대로 확정해 KTF와 나라콤에 각각 400만원, 행위자 개인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8일 선고했다.
서울지법은 다단계 판매원들이 통신사업자의 가입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용역의 제공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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