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위원장 이동걸)은 6일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KT민영화안에 당초 노조가 요구한 재벌에 대한 5% 소유제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아 이날 오후 5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이달 중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KT 노조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는 471명의 전국 대의원이 모두 참석하게 된다”며 “노조는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 정부 민영화안에 대한 반대투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KT민영화에 대해 전문경영인체제 유지 원칙을 강조, 1인 지분한도를 5% 내로 제한키로 했으나 전략적 투자자에게 인수물량의 두 배에 해당하는 교환사채(EB) 우선권을 제공함으로써 특정재벌에게 15%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KT노조는 그동안 △KT의 재벌, 외국자본 그리고 1인에 의한 소유지배 반대 △완전민영화에 앞서 공공성 유지대책 강구 △KT 종사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 △이같은 노조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면 민영화 일정 연기를 요청해왔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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