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위원장 정의동)는 법정제출기한 경과후 30일 이내(5.2) 사업보고서 미제출과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거절로 표명된 한빛전자통신의 코스닥시장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회사는 10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가 없을 경우 13일부터 31일까지 정리매매기간을 거친 후 등록취소될 예정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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