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는 애널리스트들이 종목을 추천할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내역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29일 증권업협회는 지난 3월 20일 개정된 금감위의 증권업감독규정에 따라 이같은 세부사항을 협회 규정에 반영,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고지 의무를 갖는 애널리스트는 자료의 생산·작성에 참여한 자와 이에 대한 심사·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까지도 포함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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