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는 애널리스트들이 종목을 추천할 경우 해당 종목의 보유내역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29일 증권업협회는 지난 3월 20일 개정된 금감위의 증권업감독규정에 따라 이같은 세부사항을 협회 규정에 반영,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고지 의무를 갖는 애널리스트는 자료의 생산·작성에 참여한 자와 이에 대한 심사·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까지도 포함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단독서울시, 애플페이 해외카드 연동 무산…외국인, 애플페이 교통 이용 못한다
-
2
세계 1위 자동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넘어 '다음 로봇' 전략을 찾다
-
3
국산이 장악한 무선청소기, 로봇청소기보다 2배 더 팔렸다
-
4
삼성 파운드리 “올해 4분기에 흑자전환”
-
5
CDPR,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무신사 컬래버 드롭 25일 출시
-
6
4대 금융그룹, 12조 규모 긴급 수혈·상시 모니터링
-
7
하루 35억달러 돌파…수출 13개월 연속 흑자 행진
-
8
[미국·이스라엘, 이란 타격]트럼프, '끝까지 간다'…미군 사망에 “반드시 대가 치를 것”
-
9
2조1000억 2차 'GPU 대전' 막 오른다…이달 주관사 선정 돌입
-
10
삼성전자 반도체 인재 확보 시즌 돌입…KAIST 장학금 투입 확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