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 하반기부터 기업들이 기관투자가나 애널리스트 등 특정인에게 기업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공시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기업설명회(IR) 담당자가 기관투자가 등 특정인에게 기업정보를 선별유출하더라도 이를 이용한 차익실현이 이뤄져야 불공정거래로 처벌받았다.
금감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공시제도 방안을 마련, 조만간 공청회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실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방안이 최종 확정되는대로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공정공시란 기업이 애널리스트나 기관투자가 등에게 기업정보를 먼저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선별공시와 달리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기업정보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시간을 중시하는 공정공시의 취지를 감안, 사전에 의도한 공시사항은 ‘동시에’, 의도하지 않은 공시는 ‘지체없이’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공시시점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의도적인 공시’는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제공한 것이며 ‘의도없이 공시’한 것은 개인자격으로 제공한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의도적으로 미공개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선별공시한 경우 기관투자가 등 특정집단에게 정보가 공개되는 시점으로부터 10분 이내에 동일한 정보를 일반투자자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도없이 선별공시된 경우 공시가 된 날의 다음날 시장개시전까지 공시하도록 하고 휴일 등으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휴장후 최초 시장개시전까지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공정공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공시내용을 번복 또는 변경하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매매거래를 정지시키는 등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중요 정보여부의 판단, 공시방법, 공시범위 등 공정공시제도의 구체적인 운영에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 쟁점은 기업들에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거래소와 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이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공정공시의 대상은 △향후 수익전망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 등 정기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의 변동된 재무정보 △장래사업 또는 경영계획(IR 관련자료) 등이다. 여기에 공시의무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중요정보도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규정한다는 입장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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