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1 뉴욕테러 이후 테러방지를 위해 미국에서 제정된 이른바 ‘애국자법(Patriot Act)’이 인터넷 언론 및 교신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C넷(http://www.cnet.com)에 따르면 미국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은 이 법이 정부의 웹이나 e메일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있어 인터넷 언론·교신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정보공개 의무를 줄여 시민단체들에 의한 정부 감시기능도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시민자유연합(ACLU)과 전자프라이버시 정보센터(EPIC) 등이 주축이 된 자유표현네트워크(FEN)를 비롯해 루스 페인골드(민주·위스콘신) 상원의원과 패치 밍크(민주·하와이) 하원의원들은 “애국자법이 9·11 이후 긴요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제는 재검토돼야 할 시점”이라면서 “이는 열린 정부와 표현의 자유가 미국에서 200년 동안 중요시돼 온 가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FEN은 특히 의원들에게 이 법안의 폐기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애국자법이 마련된 후 미국에서는 도서관이나 서점 근무자 등 공개된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람들에게 소환장이 발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 법이 인권침해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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