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산 CDR에 대해 향후 5년간 50% 이상의 높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무역위원회(위원장 전성철)는 SKC의 신청에 따라 대만산 CDR의 덤핑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것으로 최종 판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무역위는 이에 따라 국내 CDR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대만산 CDR에 대해 5년간 51.7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키로 했다.
이번에 덤핑판정을 받은 CDR는 복사 및 데이터 백업 등 각종 정보를 1회 기록할 수 있는 공CD로 직경 12㎝ 미만의 CDR와 재기록형 CDRW는 제외된다.
무역위 관계자는 “대만산 CDR의 덤핑수입으로 국내 동종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중소업체들이 영업을 중단하고 대형업체도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대만산 CDR 수입물량은 98년 100만1000개에서 99년 855만8000개, 2000년 374만9000개, 2001년에는 8058만8000개로 급증, 98년 8.9%에 불과했던 시장점유율이 2001년에는 무려 60.8%로 높아졌다. 이에 반해 국내 생산품은 99∼2000년 21.4% 수준이던 시장점유율이 2001년에는 7.1%로 급격히 줄었다.
이에 따라 도레미미디어·웅진미디어·퓨처미디어 등 국내 3개 중소업체는 경영상태가 악화돼 2000년 이후 생산을 중단하거나 타사에 합병됐으며 대형업체인 SKC도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됐다고 무역위는 밝혔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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