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점유율과 판매순위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카메라 업계의 광고판촉경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26일 범위나 근거를 밝히지 않고 3년연속 디지털카메라 판매 1위라는 문구를 인터넷홈페이지와 일간신문을 통해 광고했던 올림푸스한국의 표현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결했다.
강신민 공정위 사무관은 “전문시장조사기관인 GFK가 수도권 판매1위로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국내 판매1위 업체인 것처럼 광고한 것은 과장광고로 인정된다”며 “다만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감안해 경고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지난 2월 디지털카메라 판촉행사과정에서 7년연속 국내판매1위 문구를 넣었던 한국코닥에 대해선 무혐의처리를 내렸다.
앞서 올림푸스한국은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3년연속 디지털카메라 1위 올림푸스, 2001년 디지털카메라 국내판매 1위라는 문구를 사용해 왔다.
올림푸스한국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고객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나친 과대광고를 자제하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국내판매 1위라는 문구대신 수도권 1위라는 문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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