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거리전용무선통신시스템(DSRC: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란 교통 통행료 전자징수·교통정보·주차관리시스템 등에 적용되는 단거리 무선통신방식을 말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7월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주파수대역(5.835∼5.855㎓), 차량레이더용주파수대역(76∼77㎓), 자가전기통신설비용 대역(5.795∼5.815㎓)을 구분해 발표했다.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주파수대역을 받은 사업자는 교통정보(ATIS), 대중교통정보(BIS), 여행자안내시스템(TIS), 화물운송서비스(CVO) 외에도 노변이나 휴게소, 주차장, 공원 등 일정지역 내에서 e메일이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동사무실서비스를 상용화할 수 있게 된다.
차량레이더용 주파수는 차량간 거리·속도 등을 감지함으로써 차량간 충돌방지장치용으로 활용된다. 자가전기통신설비용 DSRC로는 주차장이나 주유소 등이 주차요금 징수나 주유요금 체크 등 일반 업무용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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