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바가 삼성전자가 자사의 NAND 플래시메모리와 D램의 회로 설계 및 제조 특허를 침해했다고 자국과 미국 법정에 소송을 제기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도시바는 도쿄지방법원, 미 뉴저시연방법원, 미 국제통상위원회(ITC) 등에 총 10건의 소송을 제기,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신문은 이번 소송은 도시바와 삼성이 지난 93년 체결한 메모리 기술 특허 협정 기한이 지난 2000년말에 만료됐으나 삼성이 도시바가 제시한 로열티가 높다는 이유로 연장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도시바 측은 법정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최대 메모리업체인 삼성이 도시바에 라이선스해준 특허가 더 많을 것”이라며 “교차 특허를 이용해 강력하게 법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NAND 플래시메모리는 디지털카메라 등의 저장매체로 활용이 확대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메모리다.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
국제 많이 본 뉴스
-
1
주름 거의 안 보인다?… 폴더블 아이폰 '역대급 완성도' 예고
-
2
속보이스라엘, 이란 정조준 선제공격…테헤란서 '폭발음' 울렸다
-
3
속보이란, 카타르·쿠웨이트·UAE·바레인 미군기지 공습
-
4
속보미국 당국자 “미국, 대이란 타격 진행중”〈로이터〉
-
5
美·이스라엘 “이란 전역에 4일간 고강도 타격 지속”...중동 확전 긴장 최고조
-
6
美·이스라엘, 이란 공격… 트럼프 “중대한 전투 개시”
-
7
현금 수송기 추락, 20여명 사망했는데…돈 주우러 수백명 달려들어
-
8
두바이 7성급 호텔 '부르즈 알아랍' 화재…이란 드론 파편과 충돌
-
9
“마비됐던 중동 하늘길 숨통”…UAE 항공사들, 일부 노선 운항 재개
-
10
트럼프, 모든 연방기관에 앤트로픽 기술 사용 중단 지시… '위험기업' 지정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