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에서는 남의 침실이나 목욕탕과 같은 곳에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민주당 상원의원인 메리 랜드리우는 TV 인기스타인 앵기 하몬, 프라이버시 운동가 수전 윌슨 등과 함께 몰래카메라 촬영을 금하는 법(안)을 마련,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음란하거나 선정적인 목적으로 누군가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을 금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대상이 18살 미만일 경우 10년)을 구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법안은 포르노, 인종차별적이거나 소수에게 해가 될 만한 콘텐츠 등을 담은 사이트는 .com 대신 .prn과 같은 특정 도메인을 사용토록 강제하고 있다.
랜드리우는 윌슨으로부터 4년전 자신이 직접 몰래카메라의 피해를 본 사례를 듣고 이 법안을 만들게 됐다. 당시 윌슨은 루이지애나의 자택 침실과 목욕탕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했으나 몇 개주만이 몰래 카메라를 불법으로 규정,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다.
랜드리우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에는 백화점 탈의실과 같은 사적인 장소와 거리나 공공장소 등의 보안 카메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프라이버시 전문가들은 정부나 개인적인 감청 시스템도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의 상담역인 데이비드 소벨은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감청에 노출되고 있다”며 “그같은 기술의 사용을 통제할 절차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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