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자동로밍계약 체결시 국내 이용자들이 해외 사업자에 과다하게 요금을 지불하거나 외국인이 국내에서 턱없이 낮은 요금을 내지 못하도록 국제로밍 요금산정 방식이 명확히 규정된다.
정보통신부는 15일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외국정부 및 외국인과 국제전기통신 업무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 체결시 불평등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지 않도록 요금산정 등과 관련한 ‘국제로밍 계약 승인기준 고시’를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사업자들이 해외 사업자들과 자동로밍 계약을 잇따라 맺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 체결시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맺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고 있으며 업계 의견을 들어 다음달 초 공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새롭게 정해진 요금산정 기준에 따라 앞으로 로밍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존에 맺은 계약은 갱신해야 한다.
정통부 관계자는 “외국전화서비스 가입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화를 쓸 때 절대치를 국내 요금과 비슷한 정도로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외국 가입자가 로밍에 따른 국내 통화시 요금은 국내 사용자의 선불요금(가입비 없이 요금을 먼저 내고 쓰는 요금)의 120% 정도가 될 것이고 국제전화는 국내전화 요금에 KT의 국제전화(001 서비스) 요금을 더한 정도의 액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GSM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GSM어소시에이션에서 원가 계산을 통해 나라별로 로밍 요금을 각각 공시, 일률적인 승인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 가입자가 해외에서 사용하는 로밍 통화요금의 원가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와 로밍 계약을 맺을 때 다른 제3국 사업자의 계약내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통부는 월드컵 경기가 다음달 열리는 것에 대비해 이미 관련 지침을 사업자에 통보했으며 갱신된 계약안 승인을 요구할 경우 기본 요건만 맞으면 일괄 승인할 방침이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국제 로밍 서비스 정산수지 적자를 막을 수 있으며 앞으로 이뤄질 계약에서 국내업체간 ‘제살깎기 경쟁’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내 이용자가 해외에서 바가지 요금을 내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원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국내의 외국인 로밍서비스 이용자에게는 원가 이상의 요금을 철저히 물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가격에 대해서는 요금정책 차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지만 원가절감으로 가격하락 요소가 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전화사업자의 요금정산 협정 및 계약승인 기준도 제정된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앞으로 기간 및 별정통신사업자들의 정산수지 현황을 점검하고 일방향 착신행위(별정통신사업자가 값싼 요율로 착신계약만을 하는 것) 등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 고시안은 빠르면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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