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기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인력의 인건비와 기관운영비가 현실적으로 지원되면서 정부 출연연의 운영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부는 그동안 부처별로 상이하던 연구비 계상기준을 단일화하고 기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인력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등 실소요 간접경비를 전액 지원키로 확정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연연은 해당 부처와 사업에 상관없이 공통적인 기준에 의해 간접경비를 전액 지원받게 돼 행정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 마련의 예측이 가능해지며, 기관 운영의 효율도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간접경비의 경우 그동안 부처 및 사업별로 지급 기준이 달라 현실적인 간접경비 확보가 어려워 정부 출연연들이 기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과학기술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지난 3월 20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했으며 기관 운영과 밀접한 간접경비의 세부적 지원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관계 부처 및 정부 출연연·연구관리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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