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능력 강화된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송상현 http://www.ecmc.or.kr)의 분쟁조정능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열린 ‘분쟁조정위 창립 2주년기념 세미나 겸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분쟁 신청건수 급증에 따른 분쟁조정위의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원예산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분쟁조정위를 상담·분쟁조정·연구조사 등의 사업부문으로 나눠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력을 현재의 3명에서 9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자거래분쟁해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쟁신청능력 배가·홍보 강화를 위해 예산도 기존의 1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음성영상조정시스템 도입에 이어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사이버조정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거래 분쟁관련 자동상담시스템’과 ‘분쟁조정 추적관리시스템’ ‘자동조정시스템’ ‘쟁점 자동정리 시스템’을 구축해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대폭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사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출범 2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 구축 시연회를 갖고 온라인을 통한 전자상거래조정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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